서울특별시 종로구 · 보건·의료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사회복지과
- 지역
- 서울특별시 종로구
-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사회복지과/0221482552
- 조건 요약
- 장애인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지원 대상
○ 지원기준: 의료수급자가 아닌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의 종로구 지역 가입자 중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노인거주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로 최저보험료 이하의 자
○ 2026년 최저보험료: 22,800원
지원 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주민 중 최저보험료(22,800원, 2026년 기준) 이하
납부 세대에 건강보험료 지원(지역가입자에 한함)
- 65세 이상 노인거주 세대/ 등록 장애인 세대/ 한부모가족/ 기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 1부.
- 납부 고지서 또는 영수증 1부.
문의처
사회복지과/0221482552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제3조)
#어르신#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0000000010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사회복지과/022148255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