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로 정리한 생활 정보민간 정보 서비스 ·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 생활안정

재난관리기금의 임대주택 이주 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재난 대피 또는 퇴거명령으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에 대한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 안전도시과
지역
서울특별시 종로구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융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안전도시과/02-2148-300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광고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

2. 지원기준(융자금)

○ 이주비: 임대주택 이주에 소요된 실비

○ 주택임차비: 임차비의 70%이하, 융자한도 3천만원 이하

○ 이자율: 연 3%, 다만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

○ 상환기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지원 내용

1. 지원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

2. 지원기준(융자금)

○ 이주비: 임대주택 이주에 소요된 실비

○ 주택임차비: 임차비의 70%이하, 융자한도 3천만원 이하

○ 이자율: 연 3%, 다만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

○ 상환기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신청 방법

필요서류 지참 후 방문신청

제출 서류

1.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

2. 재난관리기금 사용계획서

3. 기타 필요서류

문의처

안전도시과/02-2148-3005

근거 법령·자치법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0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시행규칙(제4조)

#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0000000016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안전도시과/02-2148-3005)에 확인하세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다른 혜택

비슷한 대상의 혜택 · 주거·주택

광고

지원금·복지 뉴스 · 다이어리포인트

다이어리포인트에서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