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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 보호·돌봄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최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2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 사회복지과
지역
서울특별시 종로구
분야
보호·돌봄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사회복지과/02-2148-2584
조건 요약
장애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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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독거가구로 기존 24시간 돌봄에 필요한 급여를 지원 받은 자 중 종합조사 기능제한(X1) 점수 470점 이상인 자(24시간 돌봄장애인)

○ 최중증 장애인(X1점수 300점 이상인 장애인)

○ 성인발달장애인 중 X1점수가 180점 이상인 장애인

○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지원 내용

○ 일상생활 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장애인활동지원 종로구 추가지원 신청서

○ (해당) 활동지원기관 추천서

서비스 목적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추가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및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20~100시간을 구비 추가 지원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자립생활증진에 기여

문의처

사회복지과/02-2148-2584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소상공인·자영업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0000000011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사회복지과/02-2148-258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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