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 문화·환경
역사문화미관지구 내 한옥의 지방세 감면
한옥에 대한 감면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재산세과
- 지역
- 서울특별시 종로구
- 분야
- 문화·환경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최정문/0221481614
지원 대상
제4조(한옥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특화경관지구 내 또는「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등록된 한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기와·처마 및 문양 등이 한국 고유의 건축양식으로 건축된 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노유자시설 및 관광휴게시설(그 부속건축물을 포함한다)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8.5.25., 2019.7.12., 2020.12.18.>
1. 주택:「지방세법」 제1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0분의 0.75를 적용
2. 토지 :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65를 경감. 다만, 건축물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부속 토지를 제외하며, 1구 내 한옥과 한옥 이외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로 나누어 계산하여 해당 토지면적을 산정한다.
3. 건축물 : 「지방세법」제1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0분의 1.25를 적용
[제목개정 2018.5.25.]
지원 내용
한옥에 대한 감면
(역사미관지구내한옥, 서울시에 등록한 한옥 감면)
신청 방법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내 한옥 또는 서울시에 등록된 한옥에 대하여 감면 적용
문의처
최정문/0221481614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0000000016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최정문/022148161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