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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 행정·안전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일부 면제

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일부 면제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2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 민원여권과
지역
서울특별시 성동구
분야
행정·안전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민원여권과/02-2286-5229
조건 요약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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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에 따른 감면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 장애인 등

지원 내용

-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민원

- 발급 민원증명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수수료 면제

신청 방법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본인신청만 가능

제출 서류

서류 없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시 감면대상자 모바일 신분증 및 지문 조회로 확인.

서비스 목적

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일부 면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감면대상자가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하여 민원문서 발급 시 수수료 일부 면제

문의처

민원여권과/02-2286-5229

근거 법령·자치법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제6조)

#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보훈대상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0300000033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민원여권과/02-2286-5229)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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