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 행정·안전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일부 면제
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일부 면제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 민원여권과
- 지역
- 서울특별시 성동구
- 분야
- 행정·안전
- 지원 형태
- 기타
- 신청 기한
-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민원여권과/02-2286-5229
- 조건 요약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에 따른 감면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 장애인 등
지원 내용
-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민원
- 발급 민원증명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수수료 면제
신청 방법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본인신청만 가능
제출 서류
서류 없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시 감면대상자 모바일 신분증 및 지문 조회로 확인.
서비스 목적
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일부 면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감면대상자가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하여 민원문서 발급 시 수수료 일부 면제
문의처
민원여권과/02-2286-5229
근거 법령·자치법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제6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0300000033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민원여권과/02-2286-5229)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