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 생활안정
장애인 이동보조기기 수리비 지원
일반장애인 연 10만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연 30만원 이내 지원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 장애인복지과
- 지역
- 서울특별시 성동구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성동구 이동보조기기 수리센터/02-2290-3122
- 조건 요약
- 장애인
지원 대상
등록장애인
지원 내용
이동보조기기 수리, 세척, 충전, 대여, 이용자 교육 등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성동구 이동보조기기 수리센터 방문신청
제출 서류
신청서,신분증,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수급자 및 차상위증명서(해당자)
서비스 목적
이동보조기기 수리비 지원을 통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이동권 보장 확보
문의처
성동구 이동보조기기 수리센터/02-2290-3122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이동 보조기기 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이동 보조기기 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0300000033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성동구 이동보조기기 수리센터/02-2290-312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