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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 생활안정

장애인 이동보조기기 수리비 지원

일반장애인 연 10만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연 30만원 이내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4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 장애인복지과
지역
서울특별시 성동구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성동구 이동보조기기 수리센터/02-2290-3122
조건 요약
장애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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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등록장애인

지원 내용

이동보조기기 수리, 세척, 충전, 대여, 이용자 교육 등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성동구 이동보조기기 수리센터 방문신청

제출 서류

신청서,신분증,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수급자 및 차상위증명서(해당자)

서비스 목적

이동보조기기 수리비 지원을 통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이동권 보장 확보

문의처

성동구 이동보조기기 수리센터/02-2290-3122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이동 보조기기 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이동 보조기기 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0300000033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성동구 이동보조기기 수리센터/02-2290-312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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