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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 보호·돌봄

저소득 독거어르신 안부확인(음료배달) 서비스

저소득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주2회 음료배달을 통해 안부확인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3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 어르신복지과
지역
서울특별시 광진구
분야
보호·돌봄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광진구 어르신복지과/02-450-7788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 · 1인 가구 ·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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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1순위 :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중증희귀질환자 및 만성질환자 독거어르신

○ 2순위 : 만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중 독거어르신 중 독거어르신 중증희귀 질환자 및 만성질환자 독거어르신

○ 3순위 : 그외 사회적인 관례 단절 및 질병, 장애 등 특별한 사유로 방문을 통한 안부확인 보호가 필요한 대상

지원 내용

○ 야쿠르트 배달원이 방문하여 야쿠르트 배달과 건강 및 생활안전 상태 확인

○ 위급상황 발생시 119 신고 및 동주민센터·구청에 통보

신청 방법

관할 주민센터 신청

제출 서류

서비스 신청서

문의처

광진구 어르신복지과/02-450-7788

근거 법령·자치법규

노인복지법,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인복지 및 고령친화도시 기본조례

#어르신#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건강·의료#한부모·다문화·1인가구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0400000011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광진구 어르신복지과/02-450-7788)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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