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 보호·돌봄
장수축하금 지급
90세 이상 수급자(생계,의료)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지급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어르신복지과
- 지역
- 서울특별시 광진구
- 분야
- 보호·돌봄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본인 생일달 15일까지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광진구 어르신복지과/02-450-7437
- 조건 요약
- 만 90세 이상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지급기준일 현재 광진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있는 만90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 신청자격 : 본인,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자
지원 내용
연 30만원 지급
- 매년 생일이 속한 월말에 지급
- 90세부터 사망·전출·주민등록말소 등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 지급
신청 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제출 서류
장수축하금 신청서, 통장사본
문의처
광진구 어르신복지과/02-450-7437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수축하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0400000011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광진구 어르신복지과/02-450-7437)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