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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 보호·돌봄

장수축하금 지급

90세 이상 수급자(생계,의료)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2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 어르신복지과
지역
서울특별시 광진구
분야
보호·돌봄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본인 생일달 15일까지 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광진구 어르신복지과/02-450-7437
조건 요약
만 90세 이상 ·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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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지급기준일 현재 광진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있는 만90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 신청자격 : 본인,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자

지원 내용

연 30만원 지급

- 매년 생일이 속한 월말에 지급

- 90세부터 사망·전출·주민등록말소 등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 지급

신청 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제출 서류

장수축하금 신청서, 통장사본

문의처

광진구 어르신복지과/02-450-7437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수축하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어르신#저소득·취약계층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0400000011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광진구 어르신복지과/02-450-7437)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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