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로 정리한 생활 정보민간 정보 서비스 ·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 행정·안전

저소득 어르신 낙상예방 및 안전물품 지원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낙상예방 안전용품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2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 어르신복지과
지역
서울특별시 광진구
분야
행정·안전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광진구 어르신복지과/02-450-7438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 ·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광고

지원 대상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등 만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가구

지원 내용

낙상방지를 위한 욕실안전매트, 안전손잡이 등 낙상예방 안전물품 지원

신청 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서비스 목적

낙상예방을 위한 어르신가구 안전물품 지원

문의처

광진구 어르신복지과/02-450-7438

근거 법령·자치법규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제4조의2)

#어르신#저소득·취약계층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0400000011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광진구 어르신복지과/02-450-7438)에 확인하세요.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다른 혜택

비슷한 대상의 혜택 · 어르신

광고

지원금·복지 뉴스 · 다이어리포인트

다이어리포인트에서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