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 행정·안전
저소득 어르신 낙상예방 및 안전물품 지원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낙상예방 안전용품 지원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어르신복지과
- 지역
- 서울특별시 광진구
- 분야
- 행정·안전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광진구 어르신복지과/02-450-7438
- 조건 요약
- 만 65세 이상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등 만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가구
지원 내용
낙상방지를 위한 욕실안전매트, 안전손잡이 등 낙상예방 안전물품 지원
신청 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서비스 목적
낙상예방을 위한 어르신가구 안전물품 지원
문의처
광진구 어르신복지과/02-450-7438
근거 법령·자치법규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제4조의2)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0400000011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광진구 어르신복지과/02-450-7438)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