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 생활안정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저소득 노인, 장애인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사회복지과
- 지역
- 서울특별시 광진구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광진구 사회복지장애인과/02-450-7619
- 조건 요약
- 장애인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광진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최저보험료 이하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진지사의 지역 가입자로 아래의 대상자로 구성된 세대
-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노인 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엥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지원 내용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월 최저보험료 이하 전액 지원
신청 방법
거주지 동주민센터 신청
제출 서류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신청서
문의처
광진구 사회복지장애인과/02-450-7619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어르신#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0400000011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광진구 사회복지장애인과/02-450-7619)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