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 보호·돌봄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장애인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비용 지원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장애인복지과
- 지역
- 서울특별시 광진구
- 분야
- 보호·돌봄
- 지원 형태
- 이용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광진구 장애인복지과/02-450-7533
- 조건 요약
- 장애인
지원 대상
광진구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 중 휠체어 및 전동 스쿠터 소유자
지원 내용
장애인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연간 30만원 이내 지원
- 일반 장애인 :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5만원 이내 지원
신청 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제출 서류
장애인 휠체어 서비스 신청서 및 수리의뢰서
문의처
광진구 장애인복지과/02-450-7533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0400000013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광진구 장애인복지과/02-450-753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