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 문화·환경
폐지수집 어르신 지원
폐지 단가 차액 지원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청소과
- 지역
- 서울특별시 광진구
- 분야
- 문화·환경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광진구 청소과/02-450-7624
- 조건 요약
- 만 65세 이상
지원 대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또는 차상위 계층 기준 소득인정액 150%이하
-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집하는 사람
- 지원 상한 기준 : 1인당 1일 150kg/월 최대 4,500kg까지 가능
지원 내용
구(區)지정 폐지 단가와 실제 단가 차액 발생 시 차액에 대해 지원금 지급
신청 방법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제출 서류
판매영수증(수집인이 고물상에게서 판매 영수증 발급받아 제출)
문의처
광진구 청소과/02-450-7624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0400000016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광진구 청소과/02-450-762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