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 고용·창업
광진형 소상공인 특별보증추천 지원(광진형 특별융자)
소상공인 자금조달을 위한 보증 지원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역경제과
- 지역
- 서울특별시 광진구
-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서울신용보증재단/1577-6119
- 조건 요약
- 영업 중
지원 대상
광진구 내 담보력 약한 영세 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내용
담보력이 부족하여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진구 소상공인에게 최대 7천만원까지 보증 지원
- 상환조건 : 서울신용보증재단 규정에 따름(2년 거치 3년간 균등분할 상환
신청 방법
서울신용보증재단 사전상담 후 접수 및 보증신청 (재단 홈페이지 및 전화 1577-6119)
제출 서류
서울신용보증재단 및 협약은행(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상담 후 요청서류 제출
서비스 목적
광진구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
융자 지원을 통한 경영환경 개선
문의처
서울신용보증재단/1577-6119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0400000016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서울신용보증재단/1577-6119)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