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 보건·의료
구강진료 지원
일반 구강진료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 보건의료과
- 지역
- 서울특별시 광진구
-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광진구 보건의료과/02-450-1949
- 조건 요약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광진구 구민으로서 의료급여, 65세이상 어르신
지원 내용
충치치료, 발치 등의 기본치료와 구강검진 및 상담, 치주질환 예방을 위한 구강관리 교육, 불소양치용액 배부 등
신청 방법
○ 방문 or 전화예약
- (방문) 광진구보건소 2층 구강보건실 내원
- (전화예약) 광진구보건소 구강보건실 전화예약
○ 신청인 제출서류(보건소 첫방문시)
- 주민등록증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로 수급자, 차상위 확인가능)
- phis,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제출 서류
신분증
서비스 목적
광진구 구민 중 65세 이상 어르신, 의료급여 대상 구강검진 및 예방진료 시행하여 의료접근성 향상 및 구강관리 향상 위함
문의처
광진구 보건의료과/02-450-1949
근거 법령·자치법규
구강보건법,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0400000017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광진구 보건의료과/02-450-1949)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