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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 생활안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현장신청 지원)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에게 보상금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1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역경제과
지역
서울특별시 광진구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광진구 지역경제과/02-450-7359
조건 요약
영업 중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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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2021년 3분기~2022년 2분기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

지원 내용

코로나19로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해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

- 상한액 1억원, 하한액 100만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손실보상.kr (☎1533-3300)

○ 방문신청 : 구청 손실보상금 현장 접수처 (☎ 02-450-7359)

제출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신분증 등

문의처

광진구 지역경제과/02-450-7359

근거 법령·자치법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자영업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0400000018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광진구 지역경제과/02-450-7359)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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