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 생활안정
기초생활(생계·의료)보장가구 이사비용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이사비용 지원(광진구 전입 가구당 40만원 한도 실비 지원)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사회복지과
- 지역
- 서울특별시 광진구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사회복지장애인과/02-450-7514
- 조건 요약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수급자 중 광진구로 가구원 전체 전입가구
※ 시설수급자(공동생활가정,보장시설 입소자)는 제외
지원 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 수급자구 중 가구원 전체가 전입가구에 이사비용 지원
- 가구당 40만원 이내 이사비용(실비) 지원
신청 방법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제출 서류
이사비용지원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이사비용지출 영수증, 통장사본
문의처
사회복지장애인과/02-450-7514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0400000019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사회복지장애인과/02-450-751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