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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 보호·돌봄

저소득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

저소득 장애인에게 중식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3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지역
서울특별시 성북구
분야
보호·돌봄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어르신·장애인복지과/02-2241-2517
조건 요약
장애인 ·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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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성북구 거주 저소득 등록장애인

지원 내용

○ 저소득 또는 결식우려가 있는 장애인에게 중식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성북구지회, 성북구장애인단체연합회,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성북지회

서비스 목적

- 지역사회 저소득 장애인이 빈곤에서 벗어나 당당한 개인의 활동 도모

- 원활한 사회활동 기회를 확대하여 장애인의 재활자립과 복지증진

문의처

어르신·장애인복지과/02-2241-2517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애인복지법(제63조),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1)

#아동·청소년·학생#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0700000010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어르신·장애인복지과/02-2241-2517)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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