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 보호·돌봄
저소득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
저소득 장애인에게 중식 지원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성북구 · 어르신·장애인복지과
- 지역
- 서울특별시 성북구
- 분야
- 보호·돌봄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어르신·장애인복지과/02-2241-2517
- 조건 요약
- 장애인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 성북구 거주 저소득 등록장애인
지원 내용
○ 저소득 또는 결식우려가 있는 장애인에게 중식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성북구지회, 성북구장애인단체연합회,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성북지회
서비스 목적
- 지역사회 저소득 장애인이 빈곤에서 벗어나 당당한 개인의 활동 도모
- 원활한 사회활동 기회를 확대하여 장애인의 재활자립과 복지증진
문의처
어르신·장애인복지과/02-2241-2517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애인복지법(제63조),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1)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0700000010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어르신·장애인복지과/02-2241-2517)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