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 행정·안전
자활기업 지원
자활기업에 한시적 인건비지원 (수급 참여자,전문인력), 임대보증금 융자지원, 교육비 지원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성북구 · 생활보장과
- 지역
- 서울특별시 성북구
- 분야
- 행정·안전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생활보장과/02-2241-2383
지원 대상
○ 교육지원: 자활기업에 근로하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전문가인건비 : 기업경영(회계,재무, 마케팅,기획 등) 에 필요한 특정 분야 업무 3년 이상 종사한 자
○ 참여자 한시적 인건비 : 수급 참여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임대보증금 융자지원 : 성북구 자활근로사업단 , 성북구 자활기업 중 수익성 및 창업 가능성이 높으며 점포(사업장) 확보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대상
지원 내용
○ 자활기업 한시적 인건비 지원
- (수급참여자) 1년단위로 (최대5년) 시장진입형 자활급여 기타수당(주차,월차,실비) 등 지원
○ 자활기업 전문인력 한시적 인건비 지원
- 기업당 1회에 한하여 1년단위(최대 5년) 지원
○ 전세점포 임대보증금 융자지원
- 성북구 자활사업단 및 자활기업 전세점포 임대보증금 융자지원
2년단위(3회연장 최대 6년 /최초기간 포함)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성북구청 생활보장과 (02-2241-2383)
- 기타 : 성북지역자활센터 담당부서로 문의 (02-927-2420)
제출 서류
○ 성북지역자활센터 기관에서 운영 : (교육비)교육 계획 수립 후 별도 지원, (인건비)자활기업 인건비 지원
○ 임대보증금 융자지원 : 자활기금 신청서, 자활기금 사업장 임대지원 신청서, 임대사업 추진현황보고,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사업계획서 등
서비스 목적
○ 자활기업의 사업안정화 및 활성화 도모
○ 저소득계층의 자활사업 참여 촉진
문의처
생활보장과/02-2241-2383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제16조),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제31조)
#아동·청소년·학생#어르신#저소득·취약계층#소상공인·자영업#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0700000011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생활보장과/02-2241-238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