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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 행정·안전

자활기업 지원

자활기업에 한시적 인건비지원 (수급 참여자,전문인력), 임대보증금 융자지원, 교육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6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 생활보장과
지역
서울특별시 성북구
분야
행정·안전
지원 형태
현금(융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생활보장과/02-2241-238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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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교육지원: 자활기업에 근로하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전문가인건비 : 기업경영(회계,재무, 마케팅,기획 등) 에 필요한 특정 분야 업무 3년 이상 종사한 자

○ 참여자 한시적 인건비 : 수급 참여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임대보증금 융자지원 : 성북구 자활근로사업단 , 성북구 자활기업 중 수익성 및 창업 가능성이 높으며 점포(사업장) 확보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대상

지원 내용

○ 자활기업 한시적 인건비 지원

- (수급참여자) 1년단위로 (최대5년) 시장진입형 자활급여 기타수당(주차,월차,실비) 등 지원

○ 자활기업 전문인력 한시적 인건비 지원

- 기업당 1회에 한하여 1년단위(최대 5년) 지원

○ 전세점포 임대보증금 융자지원

- 성북구 자활사업단 및 자활기업 전세점포 임대보증금 융자지원

2년단위(3회연장 최대 6년 /최초기간 포함)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성북구청 생활보장과 (02-2241-2383)

- 기타 : 성북지역자활센터 담당부서로 문의 (02-927-2420)

제출 서류

○ 성북지역자활센터 기관에서 운영 : (교육비)교육 계획 수립 후 별도 지원, (인건비)자활기업 인건비 지원

○ 임대보증금 융자지원 : 자활기금 신청서, 자활기금 사업장 임대지원 신청서, 임대사업 추진현황보고,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사업계획서 등

서비스 목적

○ 자활기업의 사업안정화 및 활성화 도모

○ 저소득계층의 자활사업 참여 촉진

문의처

생활보장과/02-2241-2383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제16조),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제31조)

#아동·청소년·학생#어르신#저소득·취약계층#소상공인·자영업#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0700000011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생활보장과/02-2241-238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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