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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 생활안정

성북구푸드마켓센터 이용 지원

식품 및 생활용품 등을 기부 받아 저소득 저소득 복지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5.11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 복지정책과
지역
서울특별시 성북구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성북구청 복지정책과/02-2241-2304
조건 요약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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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성북구푸드마켓 이용 지원

- 제조·유통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식품 및 생활용품 등을 기부 받아 결식아동, 독거 어르신, 재가 장애인, 저소득 복지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원

○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신분증 지참)

○ 이용대상 및 이용기간 : 생활실태에 따라 1회 연장 가능. 이용 종료 후 1년 간 이용 불가.

식용품, 밑반찬, 도시락 등 타 식품지원사업 지원대상자는 중복지원 불가

- 1순위 : 긴급지원대상자 - 1년

- 2순위 : 차상위계층,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9개월

- 3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신청 탈락자, 중지자 등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저소득 재가대상자 - 6개월

- 4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6개월

○ 이용방법 : 이용자가 푸드마켓센터에 월1회 직접 방문하여 5개 이내 품목 수령

지원 내용

○ 성북구푸드마켓 이용 지원

- 제조·유통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식품 및 생활용품 등을 기부 받아 결식아동, 독거 어르신, 재가 장애인, 저소득 복지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원

○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신분증 지참)

○ 이용대상 및 이용기간 : 생활실태에 따라 1회 연장 가능. 이용 종료 후 1년 간 이용 불가.

식용품, 밑반찬, 도시락 등 타 식품지원사업 지원대상자는 중복지원 불가

- 1순위 : 긴급지원대상자 - 1년

- 2순위 : 차상위계층,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9개월

- 3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신청 탈락자, 중지자 등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저소득 재가대상자 - 6개월

- 4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6개월

○ 이용방법 : 이용자가 푸드마켓센터에 월1회 직접 방문하여 5개 이내 품목 수령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신분증 지참)

제출 서류

신분증

문의처

성북구청 복지정책과/02-2241-2304

근거 법령·자치법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학생#어르신#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0700000015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성북구청 복지정책과/02-2241-230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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