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 보건·의료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성장기 장애아동 및 청소년에게 맞춤형 보조기기 렌탈 바우처 제공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성북구 · 어르신·장애인복지과
- 지역
- 서울특별시 성북구
-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형태
- 이용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어르신·장애인복지과/02-2241-2514
- 조건 요약
- 만 0세 ~ 24세 · 장애인
지원 대상
○ 24세 이하 장애 아동·청소년
- 장애인(지체 및 뇌병변)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504,000~648,000원
- 수급자, 차상위, 법정한부모 : 648,000원(본인부담금 72,000원)
- 중위소득 140% 이하 : 576,000원(본인부담금 144,000원)
- 중위소득 140% 초과 : 504,000원(본인부담금 216,000원)
○ 지원내용
- 대상자의 장애 유형 및 상태를 파악하여 적정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 제공
-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 점검 및 유지보수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동주민센터
제출 서류
공통 : 신분증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초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서비스 목적
장애아동 및 청소년에게 맞춤형 보조기기를 대여하고 이를 지속 관리함으로써 기기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정상적인 신체발달을 지원
문의처
어르신·장애인복지과/02-2241-2514
근거 법령·자치법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0700000018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어르신·장애인복지과/02-2241-251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