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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 보건·의료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성장기 장애아동 및 청소년에게 맞춤형 보조기기 렌탈 바우처 제공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3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지역
서울특별시 성북구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어르신·장애인복지과/02-2241-2514
조건 요약
만 0세 ~ 24세 · 장애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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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24세 이하 장애 아동·청소년

- 장애인(지체 및 뇌병변)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504,000~648,000원

- 수급자, 차상위, 법정한부모 : 648,000원(본인부담금 72,000원)

- 중위소득 140% 이하 : 576,000원(본인부담금 144,000원)

- 중위소득 140% 초과 : 504,000원(본인부담금 216,000원)

○ 지원내용

- 대상자의 장애 유형 및 상태를 파악하여 적정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 제공

-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 점검 및 유지보수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동주민센터

제출 서류

공통 : 신분증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초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서비스 목적

장애아동 및 청소년에게 맞춤형 보조기기를 대여하고 이를 지속 관리함으로써 기기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정상적인 신체발달을 지원

문의처

어르신·장애인복지과/02-2241-2514

근거 법령·자치법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아동·청소년·학생#장애인#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0700000018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어르신·장애인복지과/02-2241-251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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