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 생활안정
성인장애인 맞춤운동서비스
성인장애인에게 맞춤혐 운동 서비스 바우처 제공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성북구 · 어르신·장애인복지과
- 지역
- 서울특별시 성북구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이용권
- 신청 기한
- 상반기 모집 공고 시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어르신·장애인복지과/02-2241-2514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 장애인
지원 대상
○ 소득 및 연령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의 19세 이상
○ 자격기준 :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자폐성, 안면, 정신장애인 (내부 기능 장애는 제외)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140,000원~180,000원
- 수급자, 차상위, 법정한부모 : 180,000원(본인부담금 20,000원)
- 중위소득 120% 이하: 160,000원(본인부담금 40,000원)
- 중위소득 140% 이하: 140,000원(본인부담금 60,000원)
○ 지원내용 : 이용자의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라 체력운동, 재활운동, 가동 가능한 신체기능 강화 운동 등 맞춤형 운동 제공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동주민센터
제출 서류
공통 : 신분증
개별 : 소득재상 기준 확인 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초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서비스 목적
○ 규칙적인 건강생활 실천으로 최적의 건강상태 유지 및 건강 체력 강화
○ 신체 기능 강화를 통해 장애의 최소화 및 2, 3차 후유 장애 예방
○ 비장애인과의 건강 수준 격차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복귀를 촉진
문의처
어르신·장애인복지과/02-2241-2514
근거 법령·자치법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0700000018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어르신·장애인복지과/02-2241-251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