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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 문화·환경

성북구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수급자)

성북구 자치회관 이용시 수급자 수강료 감면(100%)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9.14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 자치행정과
지역
서울특별시 성북구
분야
문화·환경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자치행정과/02-2241-2232
조건 요약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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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성북구 주민

지원 내용

성북구 자치회관 이용 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성북구 주민에게 수강료 전액(100%)을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제출 서류

자치회관 프로그램 신청서 및 증빙서류

서비스 목적

수급자의 수강료 부담을 경감하여 자치회관 이용 지원

문의처

자치행정과/02-2241-2232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39조,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저소득·취약계층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0700000020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자치행정과/02-2241-223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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