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 문화·환경
성북구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수급자)
성북구 자치회관 이용시 수급자 수강료 감면(100%)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성북구 · 자치행정과
- 지역
- 서울특별시 성북구
- 분야
- 문화·환경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자치행정과/02-2241-2232
- 조건 요약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성북구 주민
지원 내용
성북구 자치회관 이용 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성북구 주민에게 수강료 전액(100%)을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제출 서류
자치회관 프로그램 신청서 및 증빙서류
서비스 목적
수급자의 수강료 부담을 경감하여 자치회관 이용 지원
문의처
자치행정과/02-2241-2232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39조,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0700000020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자치행정과/02-2241-223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