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 보육·교육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수강료 감면(장애인)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이용시 장애인 수강료 감면(50%)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성북구 · 교육지원과
- 지역
- 서울특별시 성북구
-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교육지원과/02-2241-2403
- 조건 요약
- 만 6세 ~ 18세 · 장애인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성북구 주민 또는 성북구 소재 교육시설에 재학중인 학생
지원 내용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이용 시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게 수강료의 50%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제출 서류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수강료 감면신청서 및 감면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서비스 목적
장애인의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이용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문화 프로그램 이용을 지원
문의처
교육지원과/02-2241-2403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3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0700000021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교육지원과/02-2241-240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