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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 보육·교육

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장애인)

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시 장애인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100% 또는 50%)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3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 여성가족과
지역
서울특별시 성북구
분야
보육·교육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여성가족과/02-2241-2564
조건 요약
장애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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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직계가족 포함)

지원 내용

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

1.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심한 장애인(직계가족 포함) → 감면율 : 100%

2.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심하지 않은 장애인(직계가족 포함) → 감면율 : 50%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제출 서류

증빙서류

문의처

여성가족과/02-2241-2564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제27조, 제2항)

#임신·출산·육아#장애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0700000021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여성가족과/02-2241-256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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