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 행정·안전
노원사랑상품권 발행 및 판매
노원사랑상품권 할인 구매를 지원(1인당 월 할인구매 한도 : 50만원)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노원구 · 지역경제과
- 지역
- 서울특별시 노원구
- 분야
- 행정·안전
- 지원 형태
- 기타
- 신청 기한
- 구체적 일정 : 상반기(설 전), 하반기(추석 전)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지역경제과/02-2116-0690
- 조건 요약
- 만 14세 이상
지원 대상
○ 노원사랑상품권(모바일 전용) 구매자
지원 내용
○ 노원사랑상품권 할인 구매를 지원(할인율 5%) *국 시비 지원에 따라 할인율 변동가능
신청 방법
○ 모바일 신청
- 소비자 개인이 구매 전용 모바일 앱(서울페이플러스)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 구매
※ 상품권 전액 모바일 발행
문의처
지역경제과/02-2116-0690
근거 법령·자치법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1000000010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지역경제과/02-2116-0690)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