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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 보호·돌봄

장수축하금 지원

만 90세 및 만 100세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7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 어르신지원과
지역
서울특별시 노원구
분야
보호·돌봄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만90세, 100세 도래되는 생신월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어르신지원과/02-2116-3764
조건 요약
만 90세 ~ 90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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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 1년이상 거주한 만100세 및 만90세 어르신

지원 내용

○ 관내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어르신 중

• 만 100세 어르신에게는 100만 원, 만 90세 어르신에게는 10만 원의 장수축하금을 지원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제출 서류

○ 필수 : 신분증, 통장 또는 통장사본

○ 신청인 필요 서류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 공무원 확인 가능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등

문의처

어르신지원과/02-2116-3764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어르신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1000000010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어르신지원과/02-2116-376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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