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 보호·돌봄
장수축하금 지원
만 90세 및 만 100세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지원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노원구 · 어르신지원과
- 지역
- 서울특별시 노원구
- 분야
- 보호·돌봄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만90세, 100세 도래되는 생신월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어르신지원과/02-2116-3764
- 조건 요약
- 만 90세 ~ 90세
지원 대상
○ 관내 1년이상 거주한 만100세 및 만90세 어르신
지원 내용
○ 관내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어르신 중
• 만 100세 어르신에게는 100만 원, 만 90세 어르신에게는 10만 원의 장수축하금을 지원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제출 서류
○ 필수 : 신분증, 통장 또는 통장사본
○ 신청인 필요 서류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 공무원 확인 가능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등
문의처
어르신지원과/02-2116-3764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1000000010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어르신지원과/02-2116-376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