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 생활안정
노원구 저소득층 소규모 집수리 지원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소규모 집수리 지원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노원구 · 복지정책과
- 지역
- 서울특별시 노원구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매년 2~9월 (예산 마감 시 종료)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02-2116-3664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 저소득가구
지원 내용
○ 도배, 장판, 창호 등 소규모 집수리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주거위기가구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문의처
복지정책과/02-2116-3664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1000000011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정책과/02-2116-366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