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 생활안정
국가유공자 위문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및 (수권)유족에게 사망위로금, 보훈예우수당, 참전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노원구 · 복지정책과
- 지역
- 서울특별시 노원구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02-2116-3652
- 조건 요약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및 수권유족
○ 유족승계를 받지 못한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지원 내용
○ 국가유공자 본인 및 수권유족에 사망위로금, 보훈예우수당, 보훈명절위문금 지급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로 노원구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월을 수당지급 개시일로 함(단, 전입자는 신청월 전거주지 지급여부 확인후 미지급시 지급)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직접 입금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국가보훈대상자등록증(유족증,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 확인서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사망위로금,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신청시)
- 말소자 초본(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신청시)
서비스 목적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을 기억하고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원구 보훈예우수당,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및 보훈명절위문금,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자 함
문의처
복지정책과/02-2116-3652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1000000012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정책과/02-2116-365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