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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 주거·자립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장애인 활동지원 구비추가)

활동지원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선정기준 충족시 추가급여 제공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2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 장애인복지과
지역
서울특별시 노원구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신청 기한
신청제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장애인복지과/02-2116-3313
조건 요약
만 19세 ~ 64세 · 장애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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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만19세 이상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최중증 (고령)독거장애인, 중증 (고령)독거장애인, 성인 발달장애인

지원 내용

○ 국고보조와 시비추가 지원으로도 활동지원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구비추가지원 선정기준 충족시 추가급여 제공

신청 방법

○ 신청 가능시 공지 예정

제출 서류

신청서, 신분증 등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2-2116-3313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어르신#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1000000011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장애인복지과/02-2116-331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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