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 주거·자립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장애인 활동지원 구비추가)
활동지원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선정기준 충족시 추가급여 제공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노원구 · 장애인복지과
- 지역
- 서울특별시 노원구
-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 신청 기한
- 신청제한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장애인복지과/02-2116-3313
- 조건 요약
- 만 19세 ~ 64세 · 장애인
지원 대상
○ 만19세 이상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최중증 (고령)독거장애인, 중증 (고령)독거장애인, 성인 발달장애인
지원 내용
○ 국고보조와 시비추가 지원으로도 활동지원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구비추가지원 선정기준 충족시 추가급여 제공
신청 방법
○ 신청 가능시 공지 예정
제출 서류
신청서, 신분증 등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2-2116-3313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1000000011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장애인복지과/02-2116-331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