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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 보육·교육

미혼모부 양육비 지원

미혼모부에게 아동양육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5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 가족정책과
지역
서울특별시 마포구
분야
보육·교육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가족정책과/02-3153-8934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 한부모·조손가정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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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마포구에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입소자포함)

○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

○ 만5세이하 아동을 양육하는자

지원 내용

○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에 아동양육비 월 1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제출 서류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문의처

가족정책과/02-3153-8934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마포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아동·청소년·학생#한부모·다문화·1인가구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1300000010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가족정책과/02-3153-893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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