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 보육·교육
미혼모부 양육비 지원
미혼모부에게 아동양육비 지원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마포구 · 가족정책과
- 지역
- 서울특별시 마포구
-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가족정책과/02-3153-8934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 한부모·조손가정
지원 대상
○ 마포구에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입소자포함)
○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
○ 만5세이하 아동을 양육하는자
지원 내용
○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에 아동양육비 월 1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제출 서류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문의처
가족정책과/02-3153-8934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마포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1300000010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가족정책과/02-3153-893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