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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 주거·자립

주거안정자금 융자(입주보증금 지원)

저소득 주거취약가구에 임대주택 융자금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1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 복지정책과
지역
서울특별시 마포구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현금(융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복지정책과/02-3153-8812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 무주택세대 ·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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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융자신청 당시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저소득 주거취약가구”1) 로서 입주보증금 용도로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공공임대주택2) 입주대기자로 선정된 가구

-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70%이하의 가구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주택 거주 가구 등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가구

- 2) 영구임대, 매입임대, 기타 재개발 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전세임대 및 장기전세 제외)

지원 내용

○ 주거취약가구가 마포구 관내 임대주택 입주시 융자금 지원(1천만원 이하, 연 1%)

- 영구임대,매입임대,국민임대주택 입주시 가능

- 전세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은 제외

○ 지원조건 : 연리 1%, 융자 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 거주 동주민센터 신청

- 동주민센터 신청 전 반드시 우리은행 마포구청점에서 융자 가능 여부 확인 필요

문의처

복지정책과/02-3153-8812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저소득·취약계층#구직자·근로자#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1300000011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정책과/02-3153-881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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