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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 생활안정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서비스

장례용품(250인분) 영정바구니 1개 마포구 근조기 장례도우미 1일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7.30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 복지정책과
지역
서울특별시 마포구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복지정책과/02-3153-8807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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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사망일 현재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장례용품(250인분)

○ 영정바구니 1개

○ 마포구 근조기

○ 장례도우미 1일

신청 방법

○ 신청방법: 마포구청 유선신청

- 평일 09~18시: 복지정책과(☎02-3153-8807)

- 야간, 주말, 휴일: 당직실(☎02-3153-8100)

○ 지원방법: 신청 당일 중 계약된 업체를 통해 장례용품 등 서비스 지원

제출 서류

○ 유선(전화)신청

서비스 목적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장례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생애 마지막까지 예우로 보답하고 보훈가족의 명예와 자긍심 고취에 기여

문의처

복지정책과/02-3153-8807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

#보훈대상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1300000014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정책과/02-3153-8807)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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