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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 생활안정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지원자격 해당 보훈대상 위문금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5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 복지정책과
지역
서울특별시 마포구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개인 신청절차 없음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복지정책과/02-3153-8808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국가보훈대상자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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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보훈단체위문금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 단체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 단체

- 고엽제휴우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 단체

- 특수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 단체

○ 독립유공자 위문금: 독립유공자(유족)

지원 내용

○ 명절위문금: 마포구 보훈예우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지급자에게 명절(설, 추석)에 각 5만원 지원(신청불필요)

○ 보훈단체 위문금: 마포구 보훈단체에 호군보훈의 달에 위문금 100만원 지급

○ 독립유공자 위문금: 마포구 거주 독립유공자(선순위 유족)에게 광복절에 위문금 10만원 지급

신청 방법

개인 신청 절차 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2-3153-8808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보훈대상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1300000016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정책과/02-3153-8808)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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