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 보호·돌봄
입양축하금 지급(장애아동)
장애아동 입양자에게 입양 시 축하금 지급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구로구 · 아동청소년과
- 지역
- 서울특별시 구로구
- 분야
- 보호·돌봄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아동청소년과/02-860-2123
- 조건 요약
- 만 18세 ~ 55세 · 장애인
지원 대상
○ 입양신고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양부모
지원 내용
○ 장애아동입양 시 1명당 20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 기타 :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필요 서류 제출
제출 서류
- 입양축하금 신청서 1부
- 입양기관에서 발급한 입양사실확인서 1부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1부
-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 신청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
서비스 목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양육수당 및 입양축하금 등을 지원하여 입양을 장려하고, 아동이 안정적인 가정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문의처
아동청소년과/02-860-2123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구로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1600000014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아동청소년과/02-860-212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