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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 주거·자립

구로구 전세사기피해지원금(보증료) 지원

전세사기피해자 (보증료)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5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 부동산정보과
지역
서울특별시 구로구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구로구청 부동산정보과/02-860-2281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무주택세대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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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1. 구로구에서「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무주택자

2. 구로구 내 주거용 건물을 새로 임차하여 인도(점유)와 전입신고(주민등록)가 되어 있는 임차인

지원 내용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금(택1, 중복불가, 소득기준 적용 없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30만원 이내(실비)/1회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로구청 부동산정보과

제출 서류

ㅇ 보증료 : 영수증(실비지원)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신분증

서비스 목적

전세사기피해 임차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을 제공하여

신속한 피해 회복 지원 및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

문의처

구로구청 부동산정보과/02-860-2281

#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1600000014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구로구청 부동산정보과/02-860-2281)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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