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 주거·자립
구로구 전세사기피해지원금(이사비) 지원
전세사기피해자 (이사비) 지원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구로구 · 부동산정보과
- 지역
- 서울특별시 구로구
-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구로구청 부동산정보과/02-860-2281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무주택세대
지원 대상
1. 구로구에서「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무주택자
2. 구로구 내 주거용 건물을 새로 임차하여 인도(점유)와 전입신고(주민등록)가 되어 있는 임차인
지원 내용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금(택1, 중복불가, 소득기준 적용 없음)
긴급주거지원 주택 입주시 이사비 지원: 100만원 이내(실비)/1회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로구청 부동산정보과
제출 서류
ㅇ 이사비 : 영수증(실비지원)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신분증
서비스 목적
전세사기피해 임차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을 제공하여
신속한 피해 회복 지원 및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
문의처
구로구청 부동산정보과/02-860-2281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1600000014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구로구청 부동산정보과/02-860-2281)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