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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 보육·교육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 지원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2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 자치행정과
지역
서울특별시 구로구
분야
보육·교육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자치행정과/02-860-3359
조건 요약
출산·입양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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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자치회관 수강료 면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부자가정

-「아동복지법」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 아동(대리양육, 가정위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50%)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 공통

- 1인당 2강좌 이하 한정

- 다자녀 가정 감면은 1세대당 2강좌 이하로 한정

- 동일 강좌에 중복감면 불가 (다자녀 가정은 세대원이 다를 경우 중복감면 가능)

지원 내용

○ 자치회관 수강료 면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부자가정

-「아동복지법」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 아동(대리양육, 가정위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50%)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 공통

- 1인당 2강좌 이하 한정

- 다자녀 가정 감면은 1세대당 2강좌 이하로 한정

- 동일 강좌에 중복감면 불가 (다자녀 가정은 세대원이 다를 경우 중복감면 가능)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동주민센터 방문

※ 동별로 접수시기, 방법 등 차이가 있으니 방문 전 해당 동주민센터에 유선 연락

○ 인터넷신청 : 구로구청-교육/강좌 -자치회관 강좌 신청

제출 서류

수강료 감면 대상에 따른 각 구비서류

(예: 신분증, 등본,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문의처

자치행정과/02-860-3359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임신·출산·육아#아동·청소년·학생#어르신#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보훈대상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1600000014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자치행정과/02-860-3359)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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