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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 생활안정

금천구 독립유공자 위문품 지원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위문품(전통시장상품권)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9.02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 복지정책과
지역
서울특별시 금천구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복지정책과/02-2627-1353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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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서울남부보훈지청에 등록된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금천구 거주자

지원 내용

○ 서울남부보훈지청에 등록된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게 연 1회 10만원 상당의 전통시장상품권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신청절차 없음 : 서울남부보훈지정에 등록된 독립유공자에게 위문품 직접 지급

문의처

복지정책과/02-2627-1353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보훈대상자#소상공인·자영업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1700000010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정책과/02-2627-135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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