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로 정리한 생활 정보민간 정보 서비스 ·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 주거·자립

금천구 전세피해 지원사업(소송수행경비)

소송수행경비 100만원 또는 주거안정비 50만원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27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 부동산정보과
지역
서울특별시 금천구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2026.1.1. ~ 2026. 12. 31. D-62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금천구 부동산정보과/2627-1339||금천구 부동산정보과/2627-132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광고

지원 대상

□ 지원대상: 무주택자인 금천구에 거주하는「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및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무주택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름

□ 신청자격(공통)

○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금천구 소재 임차주택에 대한

-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제2조제4항 해당)

-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지원사업 시행(2025. 5. 1.) 이전 피해자로 결정된 자 포함

□ 지원사업(택1, 중복지원 불가)

○ 소송수행경비 지원

- 신청자격: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이행 시 경비가 필요한 자

- 지원내용: 100만원 정액 지원(1회)

- 지원기준: 부동산 경‧공매,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수행에 따른 경비(송달료, 인지대 등) 발생

※ 변호사 선임, 형사소송 수행에 따른 비용은 제외

○ 주거안정비 지원

- 지원내용: 50만원 정액 지원(1회)

- 지원기준: 소송수행경비 지원을 받지 아니한 자

지원 내용

□ 사 업 명: 금천구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사업

□ 시 행 일: 2025. 5. 1.

□ 지원대상: 무주택자인 금천구에 거주하는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및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무주택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름

□ 지원내용: 소송수행경비 100만원 또는 주거안정비 50만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방 문) 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

○ (온라인) 정부24(www.gov.kr)

□ 유의사항

○ 지원 항목 중 1개만 택하여 받을 수 있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한 차례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 지원 완료 후 지원 항목 변경은 불가능하니 신중히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인 외 제3자에 대한 소송, 보증금 회수와 무관한 형사사건 등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동일·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경우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향후 중복 지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부당 또는 위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전세피해자 결정이 철회된 경우,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에 지급 결정이 취소되거나,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서류 보완일을 접수일로 합니다.

제출 서류

□ 공통 서류(주거안정비 신청)

○ 금천구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 신청서

○ 개인 정보수집 수집·이용 동의서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또는 HUG전세피해확인서 사본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3개월 이내 발급)

○ 무주택 증빙서류(청약홈-주택소유확인서 등)

□ 소송수행경비 신청

○ 공통 서류(주거안정비 신청서류와 동일)

○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 이행서류

※ 보증금 지급명령 및 반환청구 결정문, 접수증 등

서비스 목적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우리 구 전세피해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함

문의처

금천구 부동산정보과/2627-1339||금천구 부동산정보과/2627-1327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1700000036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금천구 부동산정보과/2627-1339||금천구 부동산정보과/2627-1327)에 확인하세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다른 혜택

비슷한 대상의 혜택 · 주거·주택

광고

지원금·복지 뉴스 · 다이어리포인트

다이어리포인트에서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