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 임신·출산
금천구 출생축하금 지원
관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셋째아 이상 출산한 다자녀 가정에 출산축하금 지급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금천구 · 가족정책과
- 지역
- 서울특별시 금천구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금천구청 가족정책과/02-2627-1437
- 조건 요약
- 만 18세 ~ 44세 · 여성 · 출산·입양
지원 대상
1) 관내 1년 이상 거주
2) 셋째아 이상 출산한 다자녀 가정
지원 내용
관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셋째아 이상 출산한 경우
- 셋째아 : 70만원
- 넷째아 이상 : 1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정부 24 신청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문의처
금천구청 가족정책과/02-2627-1437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생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1700000010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금천구청 가족정책과/02-2627-1437)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