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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 보건·의료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노인, 한부모 세대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2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 복지지원과
지역
서울특별시 금천구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현금(보험)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복지지원과/02-2627-1404
조건 요약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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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월 최저보험료 이하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인 노인 및 한부모 세대

지원 내용

○ 노인 및 한부모 세대에 매월 최저보험료 이하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전액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천지사에서 지원대상자 명단을 금천구청으로 통보하면 금천구청에서 대상자 지원결정

서비스 목적

저소득 노인 및 한부모세대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를 지원

문의처

복지지원과/02-2627-1404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어르신#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1700000010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지원과/02-2627-140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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