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 보건·의료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노인, 한부모 세대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금천구 · 복지지원과
- 지역
- 서울특별시 금천구
-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복지지원과/02-2627-1404
- 조건 요약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 월 최저보험료 이하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인 노인 및 한부모 세대
지원 내용
○ 노인 및 한부모 세대에 매월 최저보험료 이하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전액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천지사에서 지원대상자 명단을 금천구청으로 통보하면 금천구청에서 대상자 지원결정
서비스 목적
저소득 노인 및 한부모세대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를 지원
문의처
복지지원과/02-2627-1404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어르신#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1700000010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지원과/02-2627-140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