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 보호·돌봄
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
저소득한부모가족에게 명절격려금 지원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금천구 · 가족정책과
- 지역
- 서울특별시 금천구
- 분야
- 보호·돌봄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가족정책과/02-2627-1468
- 조건 요약
- 한부모·조손가정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지원 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정
지원 내용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한부모가정에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명절격려금 5만원을 계좌로 현금 지급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신청절차 없음 : 담당자가 시스템(행복e음)에서 수혜대상 가구를 직접 추출하여 지급
서비스 목적
○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명절격려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함
문의처
가족정책과/02-2627-1468
근거 법령·자치법규
한부모가족지원법,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1700000011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가족정책과/02-2627-1468)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