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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 보호·돌봄

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

저소득한부모가족에게 명절격려금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1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 가족정책과
지역
서울특별시 금천구
분야
보호·돌봄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개인 신청절차 없음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가족정책과/02-2627-1468
조건 요약
한부모·조손가정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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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정

지원 내용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한부모가정에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명절격려금 5만원을 계좌로 현금 지급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신청절차 없음 : 담당자가 시스템(행복e음)에서 수혜대상 가구를 직접 추출하여 지급

서비스 목적

○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명절격려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함

문의처

가족정책과/02-2627-1468

근거 법령·자치법규

한부모가족지원법,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1700000011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가족정책과/02-2627-1468)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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