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 생활안정
금천구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금천구 · 복지정책과
- 지역
- 서울특별시 금천구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02-2627-1353
- 조건 요약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대상
○ 서울남부보훈지청에 등록된 금천구 거주 국가유공자의 유족
지원 내용
○ 서울남부보훈지청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현금 30만원)을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제출서류 작성하여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 사망진단서, 국가유공자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문의처
복지정책과/02-2627-1353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1700000011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정책과/02-2627-135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