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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생활안정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안전물품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7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도시안전과
지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매년 상반기 (1월~3월)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영등포구청 도시안전과/02-2670-3868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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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기초수급자, 홀몸어르신,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 안전에 취약한 주

지원 내용

〇총5개분야

-전기: 누전차단기, 콘센트 등 교체/정비

-가스: 가스타이머 설치 등

-보일러: 일산화탄소경보기 설치 등

-소방: 화재경보기 및 소화기 설치

-기타: 안전물품지원(매년 변동 예정)

신청 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서비스 목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노인 등 안전 취약가구의 생활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비 실시로 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문의처

영등포구청 도시안전과/02-2670-3868

근거 법령·자치법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

#어르신#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1800000040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영등포구청 도시안전과/02-2670-3868)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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