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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보호·돌봄

요양보호가족 휴식제도

동별 요양보호가족 돌봄봉사단이 대상자 가정에 틈새 돌봄서비스 제공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2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어르신복지과
지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분야
보호·돌봄
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영등포구청 어르신/02-2670-3376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 · 질병·질환자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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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치매 및 노인성질환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

지원 내용

치매 및 노인성질환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에게 틈새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요양보호가족 돌봄서비스」지원

주요 활동내용: 말벗, 산책, 인지향상 활동, 산책 등 일상생활 지원 등

신청 방법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제출

제출 서류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서비스 목적

치매 및 노인성질환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

문의처

영등포구청 어르신/02-2670-3376

근거 법령·자치법규

노인복지법(제4조, 제1항)

#어르신#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1800000041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영등포구청 어르신/02-2670-3376)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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