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보호·돌봄
요양보호가족 휴식제도
동별 요양보호가족 돌봄봉사단이 대상자 가정에 틈새 돌봄서비스 제공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어르신복지과
- 지역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분야
- 보호·돌봄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영등포구청 어르신/02-2670-3376
- 조건 요약
- 만 65세 이상 · 질병·질환자
지원 대상
치매 및 노인성질환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
지원 내용
치매 및 노인성질환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에게 틈새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요양보호가족 돌봄서비스」지원
주요 활동내용: 말벗, 산책, 인지향상 활동, 산책 등 일상생활 지원 등
신청 방법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제출
제출 서류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서비스 목적
치매 및 노인성질환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
문의처
영등포구청 어르신/02-2670-3376
근거 법령·자치법규
노인복지법(제4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1800000041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영등포구청 어르신/02-2670-3376)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