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행정·안전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지원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이의신청 - 청구이유서작성 및 의견진술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감사담당관
- 지역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분야
- 행정·안전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감사담당관/02-2670-3026
지원 대상
신청세액 2천만원이하
-(개인) 소유재산 5억원/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이하
-(법인) 자산가액 5억원/매출액 3억원 이하
※ 단, 고액 · 상습체납자 제외
지원 내용
신청세액 2천만원이하
-(개인) 소유재산 5억원/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이하
-(법인) 자산가액 5억원/매출액 3억원 이하
※ 단, 고액 · 상습체납자 제외
신청 방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정 대리인 신청서 및 증빙자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45호 서식)
제출 서류
선정대리인 신청서
- 개인: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서류)
다만, 소득이 없은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법인: 자산가액 및 매출액 입증 서류(재무상태표,손인계산서 등)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지방세장수법 재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
-불복청구인(이의신청인)의 소유재산,조득,자산 매출액
서비스 목적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지원
-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이의신청서 작성 및 의견 진술
문의처
감사담당관/02-2670-3026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제4조, 제5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1800000041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감사담당관/02-2670-3026)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