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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행정·안전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지원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이의신청 - 청구이유서작성 및 의견진술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7.29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감사담당관
지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분야
행정·안전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감사담당관/02-2670-302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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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신청세액 2천만원이하

-(개인) 소유재산 5억원/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이하

-(법인) 자산가액 5억원/매출액 3억원 이하

※ 단, 고액 · 상습체납자 제외

지원 내용

신청세액 2천만원이하

-(개인) 소유재산 5억원/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이하

-(법인) 자산가액 5억원/매출액 3억원 이하

※ 단, 고액 · 상습체납자 제외

신청 방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정 대리인 신청서 및 증빙자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45호 서식)

제출 서류

선정대리인 신청서

- 개인: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서류)

다만, 소득이 없은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법인: 자산가액 및 매출액 입증 서류(재무상태표,손인계산서 등)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지방세장수법 재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

-불복청구인(이의신청인)의 소유재산,조득,자산 매출액

서비스 목적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지원

-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이의신청서 작성 및 의견 진술

문의처

감사담당관/02-2670-3026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제4조, 제5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1800000041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감사담당관/02-2670-3026)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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