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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 문화·환경

부설주차장 개방 주차시설 개선비 지원

아파트, 일반 건축물 등의 부설주차장을 민간에 공유하고 시설개선비를 지원하는 협약 체결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9.10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 주차관리과
지역
서울특별시 동작구
분야
문화·환경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주차관리과/02-820-1793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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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아파트, 학교, 종교시설, 일반 건축물 등의 부설주차장을 민간에 공유하는 법인 및 개인

(단, 부설 주차장의 개방 면수에 따라 지원금 상이함)

- 일반건축물, 아파트 등 : 5면 이상 개방, 2년 이상 약정

- 학교 : 5면 이상 개방, 2년 이상 약정

- 연장 개방시 : 2년 이상 약정

- 소규모 건축물 : 3면 이상 5면 미만 개방, 2년 이상 약정

지원 내용

<부설주차장 개방>

○ 건물주(학교장 등)와 동작구 간 협약을 통해 부설주차장을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주차장 시설개선, 방법시설 설치 및 주차장 운영수입금 등 각종 인센티브 지원

<지원내용>

○ 주차장 시설개선비

- 건축물 부설주차장 : 부설주차장 면수 5면 이상, 2년 이상 약정시

ㆍ (주간/야간) 개선비 최대 25백만원

ㆍ (전일) 개선비 최대 30백만원

- 학교 부설주차장 : 면수 5면 이상, 2년 이상 약정시

ㆍ 개선비 최대 30백만원

- 연장 개방시(2년 이상)

ㆍ (1회) 최대 10백만원

ㆍ (2회 이상) 최대 5백만원

○ 주차운영수익 보전(시설개선비 미지원 부설주차장)

- 주차수익 보전 지원 : 5면 이상, 최초 2년간

ㆍ 최대 30백만원

○ 소규모 건축물 부설주차장

- 소규모 주차면수(3면 이상 5면 미만 개방), 2년 이상 약정시

ㆍ 개선비 1면당 최대 2백만원

<사업 외 지원>

○ 교통유발부담금 감면(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이상 시설물)

- 자치구 경감심의위원회에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심의 후 최대 5% 감면

신청 방법

○ 동작구청 주차관리과 방문 또는 전화 신청

제출 서류

○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 보조금 신청서

○ 부설주차장 개방 약정서

○ 부설주차장 개방 동의서

○ 부설주차장 개방 견적서

문의처

주차관리과/02-820-1793

근거 법령·자치법규

주차장법(제19조, 제13항),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24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1900000013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주차관리과/02-820-179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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