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 고용·창업
동작 청년내일근속지원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을 대상으로 근속장려금 지급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 지역경제과
- 지역
- 서울특별시 동작구
-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청년청소년과/02-820-9306
- 조건 요약
- 만 15세 ~ 39세 · 근로자·직장인
지원 대상
○ 동작구 소재 1인이상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동작구 거주 39세이하 청년
지원 내용
○ 동작구 중소기업에 동작구 거주 청년이 정규직으로 채용되었을 때, 청년에게 2년간 최대 200만원(근속장려금) 지급
신청 방법
○ 전자메일 신청
- 전자메일 : qhi1206@dongjak.go.kr
※ 신청서식 : 동작구청 홈페이지-우리동작-새소식-고시공고 -'근속지원'으로 검색
제출 서류
1. 동작 청년내일근속지원 참여 신청서
2. 졸업(예정)확인서 등 학력사항 입증서류
3. 근로계약서 사본
4. 재직증명서
5. 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6. 기업 중소이겁(소상공인)확인서
7. 기업 고용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각 1부
문의처
청년청소년과/02-820-9306
근거 법령·자치법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1900000012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청년청소년과/02-820-9306)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