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 임신·출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1인당 24만원(자부담 4만8천원 포함) 상당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 상권활성화과
- 지역
- 서울특별시 동작구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공고 및 대상 모집시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동작구청 경제정책과/02-820-9333
- 조건 요약
- 만 18세 ~ 44세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동작구에 주소를 둔 2025. 1. 1.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임신부
지원 내용
◦ 대 상 : 신청일 현재 동작구에 주소를 둔 2025. 1. 1.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임신부
※ 제외대상 : 기존 사업(보건소 영양플러스 사업 등)의 지원을 받는 임산부
◦ 지원내용 : 1인당 24만원(자부담 4만8천원 포함) 상당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
※ 1인당 최대 192,000원 지원
신청 방법
임산부 비대면자격검증시스템 온라인 신청 (신청 사이트 주소 등 구체적인 내용 동작구청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별도 공지)
제출 서류
ㅇ 임신부 증빙서류 2개 : 주민등록등본 및 ① 임신확인서(병원발행), ② 병원명, 의사날인 기재된 산모수첩 ③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신청서(국민건강보험공단) 중 택1
ㅇ 산모 증빙서류 2개 : 출생증명서, 출생신고된 주민등록등본
서비스 목적
-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을 통한 농가부담경감
- 올바른 먹거리 공급으로 임산부 건강증진 및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
문의처
동작구청 경제정책과/02-820-9333
근거 법령·자치법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55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제10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제9조), 국민영양관리법(제11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1900000014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동작구청 경제정책과/02-820-933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