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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 생활안정

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

국가보훈대상자 등에게 명절, 보훈의달에 위문금 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3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 복지정책과
지역
서울특별시 동작구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복지정책과/02-820-9041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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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자)

지원 내용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설, 보훈의달, 추석에 각 5만원씩 위문금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시군구 : 구청(복지정책과) 방문 신청

문의처

복지정책과/02-820-9041

근거 법령·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보훈대상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1900000012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정책과/02-820-9041)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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